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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북구, 청년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라이프! '법률NPC'’ 강의연다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신법률 알아보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성북구가 삼양로에 위치한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스타트업 라이프! 「법률NPC」’ 강의 프로그램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법률NPC(Non-player character)’는 스타트업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1~3회에 이어 진행되는 4~5회 강의는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여민 대표 양태용 변호사가 11월 10일, 11월 24일 2회로 나누어 16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Zoom)한다.

 

 

최신 트렌드 이슈를 다룬 이번 강의에서는 청년들에게 익숙하지만 상세하게는 몰랐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4회 ‘스타트업과 규제’,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사례, 5회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콘텐츠의 중요성과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하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구글(Google)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간 길:이음은 성북구가 매입·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길음청년창업거리의 거점공간으로, 앞으로도 청년(예비)창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스타트업 업계 트렌드 분석과 성장 동력이 필요한 창업자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빠르게 발전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강의를 성북구 청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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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