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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의성군에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손실보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업체별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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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