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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청도면 조천마을, 한국거래소와 1사1촌 상생 자매결연 체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밀양시 청도면 조천마을은 20일 조천마을회관 앞에서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와 1사1촌 농촌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은 한국거래소, 밀양시청, 농협 관계자 및 조천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희 조천마을 이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사1촌 결연경과 보고, 3자 서면결연 체결, 후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조천마을은 밀양시 청도면에 위치해 특산물로는 고추, 단감, 반시감 등이 있으며, 두 개의 큰 저수지와 영취산 자락의 잣나무 숲이 빼어난 경관을 이루는 자연친화형의 아름다운 마을이다.

 

 

밀양시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한국거래소와 조천마을이 서로 상생하고 돕는 도농교류의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축사를 통해“한국거래소와 조천마을 간에 이뤄진 자매결연은 우리시 농촌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6차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1사1촌 자매결연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장희 조천이장은“농어촌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한국거래소와 조천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8년부터 13년 동안 꾸준히 농촌 봉사활동과 마을시설 지원, 농촌 특산품 구매 등 농촌지원에 힘써왔으며,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 우수표창을 수여받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농촌 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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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