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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달서구청, 주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달서구, 권역별 주민마스터 원탁회의 성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2021년 권역별 주민마스터 원탁회의’를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아끼는 주민들이 구정의 전문가로서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3개 권역의 현장에서 운영했다.

 

 

권역별로 마을활동가,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주민 49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원탁별 최소인원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은 주민마스터들은 공통의제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권역별 의제인 10월 15일, 성당ㆍ두류권(청소ㆍ재활용 실천), 10월 18일, 성서권(와룡산 자락길 명품화 전략), 10월 19일, 월배권(월배차량기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하에 토론결과를 팀별로 발표하며 의견을 공유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도출된 제안은 해당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주신 주민마스터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일등도시 달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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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