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금산군보건소, 가을철 야외활동 감염병 예방 홍보

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예방법 제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가을철 야외활동에 따른 감염병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수풀 등에 방문 시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밝은색의 옷을 입으면 진드기가 눈에 잘 띄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보건소는 이외 예방법으로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서 입기, 작업 시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다리 사이 등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의 본격적인 호발기간인 10월 중순부터 11월엔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 활동 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을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