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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읍, 2021년 3/4분기 리별 간담회 성료

행복한 강화읍 구현을 위한 주민 소통 창구 강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화군 강화읍은 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개최한 “2021년 3/4분기 강화읍 리별 간담회”가 지난 9월 15일 대산1리를 시작으로 10월 15일 남산2리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각 마을회관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민의를 반영해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됐으며, 지난 2회(1/4분기, 2/4분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와 강화군 주요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읍민들이 강화군 행정을 이해‧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 32건의 건의사항(예산분야 30건, 제도·정책 개선 등 비예산분야 2건)이 접수됐고 경로당 앞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자체해결하거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우종 읍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 개최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복한 강화읍을 만들기 위해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피겠다”면서, “이번에 설명한 주요사업 추후에도 진행 사항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읍사무소 직원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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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