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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

백신 미접종자 사전 예약 없어도 접종센터 방문하면 접종 가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은 당초 10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 오접종 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강진의료원, 성모의원, OK내과의원, 우리들내과, 연세의원, 오창근의원, 아나파의원, 정준성내과, 마량의원 등 9개소이다.

 

 

코로나 백신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18일부터 16~17세, 11월 1일부터 12~15세 소아·청소년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에 현장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282개 예방접종센터 중 72.3%에 해당하는 204개소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하고, 11월 30일에는 51개소(18.1%), 12월말 까지는 27개소(9.6%)가 순차적으로 종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성인 백신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센터는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 마련돼 있으며, 10월 18일 0시까지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한 군민은 1차 8,723명, 2차 8,278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32.7%에 이른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소로 연락해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은 콜센터(보건소, 읍면사무소),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등 접종 장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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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