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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성구,“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성온천지구 대한민국 대표 온천관광거점으로 도약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여건에 특화된 개발 전략 사업(관광 콘텐츠 개발,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온천관광지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유성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4년간(’20~’23년) 국비(90억원)‧지방비 포함 약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성온천의 정체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부서 관계자,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유성이 가진 풍부한 잠재적 자원(온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활용한 유성온천만의 차별화된 개발방향 수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유성구는 앞으로 관광콘텐츠 개발(Software), 지역주민․상인 역량강화(Humanware), 온천관련 시설 구축(Hardware) 등을 균형 있게 조합해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관광트렌트 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온천관광지가 유성을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율하여 유성만의 차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침체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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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