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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 – 365일 날마다 치맥축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닭의 모래주머니인 닭똥집의 특성을 살린 골목이다. 1972년 생겨난 평화시장과 역사를 같이 하는 식품을 주제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이다.

 

 

동구청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먹거리골목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통해 먹거리 관광 테마로드로 육성해 왔다. 젊은 세대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콘텐츠 및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했으며, 골목브랜드 가치창조를 위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바닥정비, 포토존 설치,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왔다.

 

 

동구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테마거리 특화환경 조성 공사는 오는 11월 완공된다. 또, 공동브랜드 상품 및 패키지 상품 제작, 레시피 개발,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젊은 문화 거리 조성, 상인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골목 경제 지원사업도 11월 중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 경쟁력 지원사업과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9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 실시 후, 이 중 사업추진을 위한 1차 서면평가(기관의 노력도와 실질적인 성과, 지속성 확보)를 거쳐 골목경제 회복 분야 7건, 착한 임대인 분야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해 온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침체된 골목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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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