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보성종합예술제 마을이야기 대회 득량면 호동마을‘대상’

유구한 역사문화와 귀촌마을 알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한국예총보성지회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한 ‘2021 보성종합예술제’ 읍면 마을 이야기 대회에서 득량 예당3리 호동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열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2개 읍면 마을주민들이 꾸민 마을 스토리 영상을 송출하고 각자 마을의 명물을 알리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득량면 호동마을 주민들은 선사시대 고인돌 16기가 발견된 곳인 호동마을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영상을 통해 알렸다.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트로트 ‘당신이 최고야’라는 노래를 ‘호동이 최고야’로 개사해 율동과 함께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조승권 득량면장은 “호동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토착민과 귀촌인들이 친목을 다지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어 귀농귀촌 마을로 발전 가능성도 다분하다.”면서 “행정에서도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등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이야기 대회는 보성 600개 자연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스토리를 마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마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상을 수상한 마을은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