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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만 달밤 야시장 개장! 한국 최고의 야시장으로!

순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 탄생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순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대하게 출발했다.

 

 

지난 15일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순천만 달밤 야시장 개장식에 많은 순천시민이 참여하여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며, 야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시장 운영자 선서와 함께 야시장 운영자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야시장 운영자 대표는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운영자 일동은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은 깨끗한 야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야시장 개장 소감을 밝혔다.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지난 1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하여 평일 3~4백명, 주말 약 7~8백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개장식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주말동안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는 등 순천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장소가 된 것 같다. 야시장 개장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을 잇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푸드트럭, 공예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플리마켓, 직거래 장터를 운영 중이며, 넓은 잔디밭과 호수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캠핑 감성의 조명 및 텐트 등이 배치되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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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