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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건강마을 조성사업 장날 활용한 건강캠페인 진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군은 보건소에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죽변면 5일장을 활용해 진행한 건강캠페인을 지난 18일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보건사업의 지연이 계속됨에 따라 울진군 건강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죽변면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계획되었다.

 

 

죽변면 주민 건강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죽변면 5일장을 이용해 금연・국가암검진・건강생활실천・심뇌혈관질환예방・감염병예방・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구강보건・친절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울진군은 건강캠페인을 통해 건강취약지역인 죽변면 주민의 인식 변화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건강마을리더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건강마을리더들은“죽변면 주민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캠페인을 통해 활기가 더해졌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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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