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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운영 시연회 개최

본격 운영 앞서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광학 가스탐지(OGI) 카메라 등 첨단장비 시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여수시가 18일 악취관리지역 개선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의 본격 운영에 앞서 시연회를 열었다.

 

 

본청사 및 여서청사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전창곤 시의회 의장,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남도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측정차량을 비롯한 환경감시·측정 드론, 광학 가스탐지(OGI)카메라 등 첨단장비의 구축 경과 보고와 장비 설명, 운영계획에 이어 운영 시연이 이어졌다.

 

 

시는 국비 3억 7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들여 금년 6월 말에 장비를 구축하고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쳤다.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은 차량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지정악취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 등 100여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환경감시·측정 드론을 띄우면 대기 중의 악취 측정 및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환경감시를 위한 방폭기능이 탑재된 광학가스 탐지(OGI) 카메라도 구축했다.

 

 

여수시는 첨단장비를 본격 투입해 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 발생원 조사 등 기술지원을 병행함은 물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여수국가산단 및 삼일자원비축산단이, 2013년에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악취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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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