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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수소 경제 중심도시 초석 마련

18일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여수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수소산업 동향,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육성전략, 특화단지 조성방안, 수소산업 육성 R&D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2위 부생수소 생산지로서의 인프라와 현재 구축 중인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등 수소산업하기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율촌2산단 내 수소산업 집적화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산단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위를 선점해 가겠다”면서,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해 도시성장과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수시는 환경부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공모에 일반충전소(승용)와 상용차용 충전소(버스, 화물차 등 특수차량) 각 1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구축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일반충전소-5월 예정)와 하반기(상용차용 충전소-11월 예정)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운영되면,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민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수소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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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