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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안군보건소, 비대면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마무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7년 농어촌 보건소중 최초로 시작한 모바일헬스케어는 올해로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기반으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9명을 포함해 약 350여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국가건강검진연계 대상자 중 30세~50세 연령층으로 치료하기 전 단계인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자(고혈압,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사업대상 선정해 대상자에게 디바이스 연동 플랫폼을 맞춤 구축(스마트폰 앱, 활동계, 체성분계, 혈당계, 혈압계)해 보건소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전문인력)이 건강정보, 식습관, 운동활동량 등을 제공하고 대상자는 혈압, 혈액검사, 영양식이 등을 측정, 실천해 보건소로 전송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발병율 완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잠재적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청장년층의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목표로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연령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신체계측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여 자가 건강관리 인식을 높임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차단하여 노년기 의료비 부담 감소는 물론 만성질환 발병율 감소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도 국가건강검진연계 건강이상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스마트 밴드(활동량계, 혈압, 체중계 등)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영양·신체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건강 상담과 건강 포인트 랭킹에 따라 부안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 대상자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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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