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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한국농수산대학과 청년농업인 육성 협약 체결

내년 청년농업인 특별시 선포 앞서 육성 체계 마련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시정회의실에서 최대 규모 청년농업인 육성기관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청년농업인 특별시 선포함에 앞서 농업인 육성의 핵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유입, 영농정착지원, 농업인교육 등 제반활동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과 조재호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박성호 농협 창원시지부장, 이명숙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창원시 5개 농업인단체장, 농수산대학교수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시는 농업계 교육기관이 전무해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전문농업인을 공급체계의 한계가 부각돼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창원시 고등학생이 농수산대학 입학을 하고 졸업 후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 졸업생 귀농 시 정주여건 개선,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농수산대학 입시설명, 동문 조직화 협력 및 지역사회 정착 활동지원,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운영, 전문농업기술 전수 및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협약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365생활권, 자녀양육여건, 103만의 인구를 둔 소비처 등의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청년농업특별시 선포와 함께 다양한 청년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청년파머 페스티벌 등의 청년농업인 소통의 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국내 농업교육을 선도하는 농어업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1997년 개교 이래 5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체 졸업생의 84.7%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했다.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약 9000만 원으로 일반 농가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어업 현장의 정예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농업인 육성의 마중물로서 청년농업특별시 선포와 함께 청년농업인이 꿈을 이루는 살고싶은 농업도시로의 위상을 끌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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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