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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강한 도시 인천 서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요~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전했다.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는 서구의 건강정책 및 현안 사항 등과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듣고 주민과 소통하고자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16명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시민단체, 학교보건, 산업안전, 공공의료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고, 주민 대표 15명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서구보건소는 현재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연계 역할을 하는 협의기구가 부족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협력 사업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됐다.

 

 

주민건강 자문위원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서구 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건강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수렴하는 소통 창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건강증진사업 기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케 함으로써 나아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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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