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부평구, 한국지엠 노사와 지역 생산품 지역에서 소비하는‘지산지소’ 운동 동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평구와 한국지엠 노사가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인천형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엠 김성갑 부평지부장과 최종 부사장이 지난 9월과 10월 초 부평구청을 방문한 이후 한국지엠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차준택 구청장을 초청해 상생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관 등을 둘러보는 답례 형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지엠의 대표 사회공헌 재단인 사회복지법인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최동례 이사를 비롯해 부평깡시장 상인회장을 지낸 김명수 부평구 지속가능협의회 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도 함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차준택 구청장에게 부평구청에서 공용차량 구매 시 한국지엠 차량을 활용하고, 한국지엠 직원들은 부평지역의 전통시장 등을 적극 이용하는 인천형 ‘지산지소 운동’ 동참을 제안했다. 또 한마음재단도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민하기로 했다.

 

 

‘지산지소 운동’은 통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공산품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평구는 화물차와 특수차, 버스 등 한국지엠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종을 제외한 승용차 총 72대 중 66%인 48대를 한국지엠 차량으로 이용 중이며, 향후 구매 예정인 차량도 활용도만 맞는다면 100% 한국지엠 차량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김성갑 지부장은 “부평구청을 시작으로 부평구의회와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등에 인천의 대표 기업인 한국지엠 차량을 이용하는 지산지소 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한국지엠 역시 직원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부사장도 “한국지엠이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인 한마음재단을 활용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조적 복지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방정부,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 지산지소 운동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한국지엠의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 줘 더욱 뜻깊다”며 “부평구는 현재도 공용차량 구매 시 한국지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상태며, 인천지역의 다른 기초단체도 한국지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