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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중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 프로그램 '잘 먹고 잘 사는 법'운영…생활 속 어르신 행복 실현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생활 관리 강좌 진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자기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독거노인 생활관리 프로그램「잘 먹고, 잘 사는 법」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인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10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생활관리 강좌를 진행하는 것으로, 관계형성 교육, 요리 교육, 정리수납 교육,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서는 강좌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서로 친구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프로그램을 기획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단절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좌에 참여한 참여자는 “최근 배우자를 사별하여 심적으로 힘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추스렸지만 나 스스로를 챙기지 못해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혼자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강좌를 신청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성숙해질 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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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