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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중개인력 12,000명 돌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의성군은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2017년 3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했으며, 그해 중개인력 5,971명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현재 목표 중개인력인 12,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외 유휴인력의 추가 확보로 10월 중순 현재 총 593농가에 12,228명을 중개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중개실적이 54%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2021년 운영 규모 확대를 위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 2억 6천만원을 투입, 전담인력 인건비, 영농체류비, 작업자 안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 등 농작업 인력과 일손부족 농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 인력수급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통해 농가에 인력을 적기 지원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해 공무원, 군부대, 유관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여 전년대비 16% 증가한 1,785명이 일손 부족농가를 위해 힘썼으며,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도 전년대비 10일 앞당겨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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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