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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주민숙원사업 심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4기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28개 중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1차 심사)를 통해 상정된 8개 사업과, 읍면동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 중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타당성 검토(1차 심사)를 통해 상정된 174개 사업을 최종 심의했다.

 

 

상정된 모든 사업이 이날 위원회에서 전부 적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며 주민제안사업 17억 5천 5백만 원, 주민숙원사업 33억 원의 규모이다.

 

 

대표적인 선정사업은 광양시정 관광 매력 발현사업,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안내판 정비사업, 국도 2호선 벽화 재정비사업 등이 있다.

 

 

김재신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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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