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광양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8.2% 지급 완료

미신청자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환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10월 18일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98.2%가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6일~10월 18일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126,179명에게 총 315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 70%,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급이 29%이며, 1.8%가 미신청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시는 미신청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부터 지역 내 요양·장애인시설 입소자,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률을 높이고 있다.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광양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경호 부시장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서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