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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확대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령군은 귀가택시비 지원 범위를 학원 수업까지 확대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군은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관내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령여자고등학교 한대희 학생부장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린다는 것만 봐도 이번 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이 밤늦은 통학에 대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학생부장은 “야밤에 도보로 인한 하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택시로 인한 귀가는 단지 택시비 지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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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