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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낙영 경주시장 “혁신도시 시즌2 발 빠르게 대처해야”

18일 오전 5급 사무관 이상 모인 확대간부회의서 이같이 밝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경주시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기존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역사·문화·에너지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정부 발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들어 나주, 울산, 김천 등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자력·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적합한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유치전략 수립에 나선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경주시와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 역사·문화재 분야의 한국문화재재단 등 2개 기관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2개 기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부합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경주시는 지난 2월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당시 포럼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직접 경주를 찾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국대와 경주대, 계명대, 한동대, 서라벌대 관련학과 교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주낙영 시장은 “언제까지나 수도권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원자력·문화재·관광분야 공공기관이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300여 곳으로, 이들 가운데 100여 곳이 이전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경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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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