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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마무리

내 마음 살피기 캠페인 전개, 마음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목포시가 정신건강의 날(10.10.)을 기념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정신건강 홍보 주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이마트 광장에서 ‘내 마음 살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12~15일까지 연산주공1단지와 포미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정신건강 우울검사, 알코올·인터넷 중독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진행했다.

 

 

카카오톡으로 쉽게 접속해 마음을 털어놓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는 목포시 마음톡(Talk) 채널을 개설해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담전화 또는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마음건강 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역주민 및 학생 정신건강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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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