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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유달동 주차난 해소 위해 해안공영주차장 확장

기존 46면에서 대형버스 7면 포함해 79면 조성...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목포시가 해안 공영주차장을 확장했다.

 

 

시는 지난 18일 김종식 목포시장, 박창수 시의장과 지역구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해안동3가 9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안 공영주차장은 당초 소형차 46대가 주차 가능한 노외주차장이다. 주변에 여객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 및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난 해소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외주차장을 정비· 확장해 소형차 72면을 조성했다.

 

 

특히, 인근의 만호동, 유달동 일대가 근대역사문화자산이 산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단체 관광객을 고려, 대형버스 주차공간 7면도 별도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면서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안 공영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운영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새롭게 개장한 해안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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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