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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6개월간 최고 실적 달성

지난 4월 21일 개장 이후 방문객 16만명·반기 매출액 10억여원 실적 거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기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산악형 힐링 관광지로 발돋움한 대봉산휴양밸리가 개장 이후 16만명이 방문하는 등 준수한 흥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내 최장 모노레일 및 짚라인으로 함양군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대봉산휴양밸리가 지난 4월 21일 개장 6개월 째를 앞둔 10월 18일 기준 16만 1,000여명이 대봉산을 방문했으며, 10억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모노레일 탑승인원의 50%만 수용하다가 불과 한달전 엑스포 기간 동안 100%로 전환했으며, 엑스포 티켓 소유자의 30% 할인까지 감안하면 실로 상당한 실적이라 할 만 하다.

 

 

개장 후 반년만에 매출 10억여원 달성은 경영 수지면에서 대봉산휴양밸리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전국 휴양시설의 상당수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봉산휴양밸리의 이같은 성공은 그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려 있던 관광객들이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 기조에 힘입어 지난 10일 종료된 엑스포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몰려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봉산휴양밸리를 총괄하는 휴양밸리과장은 “그간 많은 손님들이 대봉산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휴일엔 이른 탑승권 매진으로 모노레일·짚라인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죄송스런 마음이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증차와 기타 운영 시스템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용 편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련 자체 회의와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유망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파생상품 개발 및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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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