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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아버지역할 지원 ‘아빠랑 집에서 놀자’

20가정 아버지·자녀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체험키트 활용 체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세~12세 자녀를 둔 20가정 아버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역할 교육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키트 제공으로 비대면 아버지 교육을 진행했다.

 

 

4회기로 진행된 ‘아빠랑 집에서 놀자’ 프로그램은 아동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아버지 역할 역량강화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과 체험으로 실시되었다.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을 활용하여 진행된 아버지 역할교육은 아동기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특성 및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홈쿠키, 치유식물,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 아버지는 “항상 사먹던 케이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키트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의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센터 홈페이지, 함양군청 등에서 알 수 있으며 함양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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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