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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행안부 컨설팅 받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곡성군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행안부는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초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해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기 위함이다.

 

 

15개의 지자체는 미리 신청을 받아 지역 복지 잠재력이 있고 주민 참여 체계가 갖춰진 곳을 위주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들에는 지역 중심 보건복지 현장 경험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이 방문해 다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시군구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민관 협력방안 모색, 주민 주도의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이날 컨설팅은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인 박종철 박사와 SW복지재단이 맡아 진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배남규 팀장과 전영미 서기관이 직접 참석했다. 곡성군에서는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복지과장, 곡성읍장, 오산면장을 비롯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단은 곡성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에 대한 심화된 자문을 제공했다. 특히 민관 협력 방안, 복지 인프라 구축, 마을복지 계획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컨설팅을 맡은 박종철 박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를 넘어 이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시설 이용, 역량 개발 등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평생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일 수 방안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마을복지 추진체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에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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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