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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생활SOC복합화 공모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로세무서도 들어서 … 10만5,087㎡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구로구 ‘고척1동 청사 복합화 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4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로구는 “내년 SOC복합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척동에 위치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조성되는 문화․주거․행정․상업 통합 복합단지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 19일 밝혔다.

 

 

생활SOC복합화는 문화․의료․복지․공원․교통 등 국민 편의 증진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해 하나의 부지에 연결해 짓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고척동 100번지 일대의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다. 주택가 중심권에 위치해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진 곳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2011년 천왕동으로 교정시설을 옮기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척1동 102-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척1동 복합청사와 공원,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2023년 1월 착공,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고척1동 복합청사에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과 구로시설관리공단 등이 들어선다.

 

 

고척1동 복합청사 인근에는 도심 속 주민 휴식공간인 가로공원(3,458㎡)이 조성된다. 공원 지하에는 12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청사 주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로세무서 등이 들어서 총 10만5,087㎡규모의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착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척동 100-7번지에는 지상 45층 높이 6개동, 102-1번지에는 지상 35층 높이 5개동이 조성돼 총 2,205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지 주변일대가 공공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구로제2행정타운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단지 개발로 서울 서남권 경인관문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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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