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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고성군, 소아청소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에 이용객 만족도 ‘최고’

개원 이후 600여 명 진료, 부모들 “원정 진료 걱정 덜어서 좋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아이가 아플 때 멀리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멀리 안 가서 너무 좋아요.”

 

 

이는 10월 1일 개원한 지역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다문화가정의 한 부모가 그동안 원정 진료로 인해 겪었던 불편과 걱정이 해소된 것에 기뻐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전한 말이다.

 

 

이처럼 고성지역에 단 한 곳도 없었던 소아청소년과가 전문의와 최신 시설, 입원실 등을 마련해 개원하면서 원정 진료의 불편을 겪었던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고성군 관내에서 유일했던 소아청소년과가 폐원하면서 군민들은 지역 내 소아 전문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발 빠르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지역 의료기관인 더조은병원과 협약을 맺고 10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원정 진료를 다녔던 부모들이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를 찾으면서, 지난 18일 기준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총 600여 명으로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에 폐원한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실이 없어 어린 자녀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통영이나 진주 등으로 가면서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초래했지만, 현재 소아청소년과에는 입원실도 마련돼 50여 명의 입원환자가 이용하는 등 부모들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수유실, 처치실 등 진료 특성에 맞게 독립적으로 배치된 조용한 공간, 소아 진료용 유닛시스템 등 10여 종의 최신 의료장비, 전문의료진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까지 갖춰 호평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아이들의 진료차 방문하는 부모들은 원정 진료의 불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진료 서비스로 관내 6,500여 명의 성장기 소아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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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