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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모든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글로벌인재 특별장학금 지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재)논산시장학회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 특별장학금제도는 지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인재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내 청소년 학생회장들과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2016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역할하며, 차별없는 ‘평생교육의 선도모델’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해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된다는 판단 아래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과 함께 향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당시 시 관계자와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지속적으로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재)논산시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 학생들이 배낭연수 등의 현장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는 총 2천232명에 달하는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인 당 35만원의 장학금을 개인별 미래드림 통장에 지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12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논산시장학회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향후 더 큰 세상을 보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인재해외연수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지급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우수한 인재,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논산시장학회는 올해 우수인재 장학생 20명, 유공특기 장학생 4명, 사회봉사활동 우수 장학생 2명, 선행 및 효행 모범 장학생 46명, 학업장려 장학생 53명, 다문화자녀 장학생 20명, 다자녀가구 장학생 15명,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46명, 사회적배려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4천207명에 25억65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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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