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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2021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원 확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기업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견인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김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요건을 구비한 투자기업에 대해 2021년 8월말 신청서를 제출한 김제시는 이후 산업부의 서류심사, 현장평가, 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15일에 개최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김제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금속열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도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지평선산업단지 7,738㎡ 부지에 2023년 8월까지 총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인 베어링 등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신규로 구축하고 3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김제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속에서도 우리지역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투자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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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