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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한양대학교병원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

19일, 두 기관 공동번영과 군민복지 향상 위한 교류 실천 협약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양양군이 19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병원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들어간다.

 

 

이번 교류는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동대학 의과대학교 외과학 교수로 퇴임한 양양군 권성준 보건소장과 양양군의회 의원의 제안으로 양양군민의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일 11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윤호주 한양대학교병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 의회의장 등 양 기관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우호교류 협약식을 맺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양양군에 군민 종합건강검진 의뢰 시 감면혜택, 군민대상 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진료절차에 따른 편의제공 등을 지원하고, 양양군은 한양대학병원에 관광시설 이용 등 편의제공, 양양군 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 협력 교류를 추진한다.

 

 

군은 앞으로 두 기관의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양양군-한양대학교병원 협약체결로 양양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류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은 1972년 개원하여 약 8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의학교, 골관절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진료과목을 총 2,100명의 의료진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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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