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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성 야경 아름다운 변신 위해 11월 10일까지 성벽 조명 소등

특색 없는 연출, 광원 및 노후화로 LED 조명으로 교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9일간 진주성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위해 남측 성벽 경관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 조치는 기존 진주성 성벽 경관조명이 광원 및 노후화에 따른 빛의 불균형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소등기간에 기존 나트륨 조명 및 거치대 등을 철거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인다.

 

 

그동안 진주성 경관조명은 단절되고 특색 없는 연출, 조명의 부적합한 설치 및 배치, 성 내‧외부의 불균형적인 조명 연출, 건축미를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경관조명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시는 이미 진주성 성곽의 따뜻하고 차분한 이미지에 맞는 조명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조명 시연을 4차례에 걸쳐 진행, 가장 적합한 조명을 선정했다. 이어 기존 설치된 남측 경관조명 교체와 더불어 북측 성벽 경관조명 신설, 진주성 내 누각 조명 교체, 진주성 외곽 수목 조명 설치 등으로 진주성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등 조치로 시민 여러분들이 진주성 야경에 아쉬움을 느끼시겠지만 진주성의 아름다운 변신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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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