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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 하모, 금호지에서 영천강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모는 6월 7일 태어난 긍정왕! 하지만 다이어트 싫어하는 인격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6일 하모의 주거지를 금산면 금호지에서 충무공동 영천강으로 이사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금호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모가 강한 햇빛과 비바람, 태풍 등으로 노후 돼 3번의 수선을 거쳐 전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공공미술 전시품 재질의 특성상 대형 풍선 형태인 하모는 풍선 천의 노후로 인한 형체 유지능력 저하, 색 빠짐 등의 문제로 지난 15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올 6월 7일 금호지에서 첫선을 보인 하모는 ‘하모! 다 잘 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긍정왕 이미지로,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영천강으로 이사한 하모는 양손에 응원 도구를 힘차게 흔들고 있어, 금호지 하모보다 더욱 적극적인 긍정 메시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형상이다.

 

 

전시는 12월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조명을 밝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현장방문 SNS 인증을 통한 하모인형 선물 이벤트는 영천강에서도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6일 하모의 새 집을 방문하여 유수량 증가 시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 하모의 이사 소식을 전하며 “긍정왕 하모가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일상에 지친 시민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하모를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하모는 단순 캐릭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싫어하는 등 구체적 인격을 가진 캐릭터로 성장 중이므로 앞으로 하모를 인격체로 대해 주길 바란다”며 “하모를 떠나보낸 곳에서는 하모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새로 이사온 영천강에서 하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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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