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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15일 국무총리, 이번주 기재부차관, 다음주 국토부차관 면담 이어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15일 부마항쟁 기념식을 위해 경남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마주한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따른 LH 지역인재 신규 채용,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유치, 우주항공청 진주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LH 혁신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LH 혁신안 반대 1인 시위와 시민단체 캠페인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전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LH 입사를 준비해온 청년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다. 현재 중단돼 있는 LH의 신규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추가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서부경남을 지정해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국내 우주개발 분야의 전담부서가 사실상 부재한 만큼 국가 항공우주분야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진주에 유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이와 같은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다음 주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연이어 만나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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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