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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단계적 일상회복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인 포함 10인까지, 식당·카페 24시까지 운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해남군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에는 사적모임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결혼식장 하객수 등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 객실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추가할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진단검사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등) 및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포함),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완료자는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1회만 접종하는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하여야 하며, 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은 종이증명서(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정부24, 누리집), 스마트폰 전자증명서(쿠브(COOV)앱), 예방접종스티커(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이상 미접종자, 만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고연령·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남군 10월 14일 현재 전체인구대비 1차 백신접종은 81.4%, 백신접종완료자도 74.7%를 넘어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이번 2주간 방역상황을 그 어느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의심증상시 진단검사 등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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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