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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범덕 청주시장, 세계적 추세에‘ 방역수칙 준수’강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은 18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우드코로나 움직임 확산 속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 시장은 “중대본 통계자료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월말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완연한 하강세에 접어들어 위드코로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을 목표로 여러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8월은 소규모 가족감염, 9월은 외국인 감염, 10월은 10대 학생들의 소규모 모임에 따른 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백신 미접종가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률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 학생 등 집단 감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40일간의 개최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막을 내렸다”며 “온라인 예약으로 입장객을 제한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예비엔날레의 성격에 맞게 진행되어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의회가 열리는데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독감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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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