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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달성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우수시책 발굴·파급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의 최고 영예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달성군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하빈 PMZ 평화 기념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 6개 중앙부처 후원하는 이번 경영대전은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7개 부문에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달성군은 지역개발 부문에서 지역문화개발 정책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은 하빈의 낙후된 마을에 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낙동강 변 둑길 평화기념 테마거리 조성,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건립 등 6·25 전쟁으로 형성된 전재민촌에 지역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빈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 매력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을브랜드화를 실현한 점, 지역프로그램사업과 연계한 마을 해설사 양성과 낙동연잎마을협동조합 설립, 평화 예술촌 경관협정체결 등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에 대한 동기와 확신을 부여하며 주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경관재생 국제포럼, 6.25 평화축제와 같은 달성군만의 특징을 잘 살린 창의적인 지역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연·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문화관광의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전국 지자체에 지역문화개발 정책의 선진모델을 제시하였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수상 소감에서“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자산발굴과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힘을 기울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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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