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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칠곡군,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부서별 공동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칠곡군은 협업을 통해 문화의 가치로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부서별 공동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부서별 공동세미나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행정, 시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공유해 사업 간 연계지점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9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문화도시 가치, 같이 만들어가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행정협의회 및 중간지원조직, 시민들이 참석한다.

 

 

지난달에는 북삼 태평문화곳간에서 정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과문화도시, 10월 5일 왜관 인문학당에서는 최혜자 대표(문화디자인 자리)가 여성 친화도시와 문화도시 간 정책연계 및 사업접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재생, 여성 친화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담으며 문화도시 가치를 통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문가 강연 후에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등 토크콘서트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11월에는 아동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청년 정책과 문화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며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의 테이블로 발전시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칠곡만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권역별, 의제별 라운드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행정의 해당 부서와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문화도시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발전 논의 구조 마련과 행정 부서 간의 긴말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 행정협의회를 22개부서 33개담당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부서별 집중회의를 병행하여 사업 간 세부적인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실현가능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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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