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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군민 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1일 명예군수 위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의령군은 15일 허둘이 의령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고 ‘군민 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소통 행정의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군수’는 의령군이 군민을 초청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5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명의 명예군수가 위촉되어 의령군의 열린 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령군은 명예군수가 행정을 경험하고 소통하면서 도출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날 허 명예군수는 ‘1일 명예군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와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등 의령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특히 허 명예군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들에 대한 보완점을 건의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의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자굴산 생태휴양림을 견학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허 명예군수는 “의령군에는 농업인들이 잘 산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명예군수 활동을 통해 의령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령군은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매주 명예군수를 임명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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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