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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태완 의령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의령에 “단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오태완 의령군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역동있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다소 굼뜬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3년 법안 시행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많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세수 확보와 농특산물 소비 진작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 구성을 논의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또한 답례품 상품 개발, 의령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출향인사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기부금제를 연결고리로 삼자고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모시겠다”며 “기부자도 행복하고, 지역도 발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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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