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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 예방 접종자 포함 허용 인원 10명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적용 중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주요 변동된 사항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사적모임 인원 확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이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시설로는 식당·카페 및 편의점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되며,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시설 이용금지 조치 해제, 숙박시설은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행사 및 집회, 장례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참석자는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 또는 식사 미제공시에는 기존 허용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 돌잔치는 기존 허용인원 16명에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앞으로 있을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군민들께서는 타지역 이동과 만남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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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