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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합천군,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요리교실'운영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에 노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10월 16일 청소년문화의집 1층 요리강습실에서 아빠와 자녀로 구성된 8팀 16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과 협업하여 운영하게 됐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2년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빠들에게도 매우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3회기씩 1,2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1회기 목살스테이크, 2회기 해물볶음우동, 3회기 뉴욕식 핫도그 등 누구나가 좋아하고 별미로 즐길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으며 바쁜 직장생활로 주말을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소통의 방법을 잘 모르는 아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40대, 합천읍)는 “딸이 마냥 어린애기인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척척 따라하는 것을 보고 대견했고, 주말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아빠역할도 잘한 것 같고 맛있는 점심까지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순자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가을을 맞아 캠핑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줄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선정되어 추진할 사업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요리교실 운영, 조부모 힐링타임, 청소년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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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