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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강원여성 일자리·이야기 한마당'개최

일 찾는 여성과 일하는 여성의 어울림 축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일하고 싶은 여성과 일하고 있는 여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원여성 일자리·이야기 한마당」을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본격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원도일자리재단 내 강원광역새일센터가 주축이 되어 8개 지역새일센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부 강원지청·강원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여성의 취·창업지원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일 만나 새 일 찾자’라는 슬로건으로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가 구직희망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다양한 부대행사를 오프라인 현장에서 준비하고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행사에선 웹개발․마케팅․다자인 등 IT분야와 사회복지․상담․간호조무사 등 의료․복지 분야,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면접관과 여성 맞춤형 취·창업 특강을 이미지메이킹, 의사소통 노하우, 성공 창업 해법, 언택트시대·AI취업전략 4가지 주제로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 펼쳐지는 경력단절예방·극복 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취·창업 성공 사례와 그 비결을 전파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힘쓴다.

 

 

경력단절예방 공모전의 수상작은 총 24편(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5, 특별상 15)이며, 최우수상은 외국생활을 마치고 정선으로 귀향하여 강원도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과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3가지 일을 병행하는 커리어우먼이 된 이미자씨의 사례로,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9편의 선정작과 당선자의 수상소감을 온라인 시상식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영월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로컬창업을 이룬 창업가, 수도권에서 화천으로 이주해 군 접경지역의 규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이뤄낸 화천의 창업가 등 3인의 여성대표·경영지도사와 함께 생생한 경력이음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구인기업 및 여성 구직자는 강원일자리정보망 원스톱채용 메뉴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계층이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고용 충격이 더 큰 여성들을 위한 세심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여성들의 새일 찾기·경력 잇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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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