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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정신건강의 날’캠페인 실시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 심리상담 등 진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군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에 10월 10일로 지정됐으며 이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응원 문구 등을 넣은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해 파머스마켓 주변 등 강진읍 일대를 돌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주변, 학교 주변에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함께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며 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며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상담과 치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증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보건소 정신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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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