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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양군, 2021년 영산서원 향사 봉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양군에서는 영산서원 영산계의 주관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영산서원에서 지역유림,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여하여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영산서원 향사 봉행은 초헌관에 권경호 영산서원장, 아헌관은 오창좌씨, 종헌관은 안재범씨, 대축은 오창준씨, 집례는 정동진씨가 맡았다.

 

 

영산서당은 청계 김진선생이 향내 인사들과 더불어 주창하고 발기하여 1578년에 건립이 되었고 1655년 당장이던 석계 이시명 선생이 선현배향과 문풍진작을 위하여「영산서원」으로 개칭하면서 퇴계선생과 학봉선생을 배향하게 되었다. 그 후, 1694년까지 관내 유일의 사액서원으로 남아있다가 고종8년(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사당, 강당, 전사청 등 10동의 전통양식 건물로 지금의 서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 지역 유림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영산서원 향사 봉행으로 잊혀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전통 예(禮)와 선현의 올바른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영산서원이 우리 지역의 교육 및 선현배향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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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