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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과 초당’학술대회 개최

오는 22일 강진군‧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 공동 주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과 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가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다산박물관 다목적홀에서 ‘다산초당’을 주제로 다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다산박물관 소장유물의 학술적 조명-다산과 초당’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산박물관의 ‘다산초당 특별전’과 연계해 다산박물관 소장 자료 중 다산초당과 관련 있는 자료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김성보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기조강연, 1부(초당에서의 삶과 교유), 2부(초당에서의 학문과 저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기조강연은 ‘다산초당의 공간배치와 경관요소’라는 주제로 정민 교수(한양대 국문과)가 맡았다.

 

 

1부에는 박종천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이철희 교수(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의 ‘요조첩, 상처(喪妻)의 애도와 재혼의 기쁨, 그 공존에 대한 예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는 전성건 교수(안동대 동양철학과)의 ‘다산과 문산의 강토 – 행사와 본원의 두 길’, 윤석호 연구교수(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가 ‘고금비언–일상의 언어에 대한 다산의 학술적 고증과 그 경과’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호훈 교수(서울대 규장각)을 좌장으로 김선희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임미정 연구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 함영대 교수(경상대 한문학과), 노경희 교수(울산대 국문학과)가 참여한다.

 

 

윤재평 다산박물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5년간 강진군과 연세대학교 간에 맺어졌던 신의의 결실”이라 평가하며 “강진군의 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초당 시절 다산의 삶과 학문이 지니는 학술적 가치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은 다산박물관 내에 위치하며, 강진군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협력해 만든 학술기관이다. 지금까지 25차례의 학술대회, 12집의 학술지(다산과 현대), 시민강좌, 청소년 역사교실 등 다산학과 강진 지역학 분야의 폭넓은 학술 및 문화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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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