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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농특산물 구입고객 DB구축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공로 인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이 10월 15일,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특산물 구입 고객 DB 구축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 사례로 농축특산품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의 창의적인 발전 전략과 개성 있는 정책을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등 9개 분야에 전국 81개 자치단체가 사례를 접수하여 치열하게 경합했으며, 그 가운데 3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해부터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화훼(생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추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 총 90만여 송이 17억여 원을 판매했다.

 

 

또한 농특산물 주요 소비처와 원거리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판매와 구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D/B관리로 평생 고객화에 집중한 결과, 2018년 115억 원, 2019년 123억 원, 2020년 247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매출이 상승 중으로, 올해 9월까지 258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동기간 매출액인 179억 원보다 44%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안정적인 판로를 이끌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화훼농가가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화훼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관내 화훼업체는 물론, 전국 꽃 가격 안정에도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소득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국내 화훼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해 7월 (사)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와 11월, (사)한국절화협회, 2021년 6월, (사)한국자조금협의회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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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